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시

60개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안전조치 진단 및 개선안내,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접수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총족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업이다. 중소·영세사업자는 예산 및 인력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중소사업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진단, 최근 유출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 안내,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실시하며, 202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인정보 포털 및 관련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소사업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27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