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제정된'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됐다.
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